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

  • 작성자 : 친환경농업과
  • 등록일자 : 2019-01-16
  • 조회 : 2289
  • 분야

    - 농업·축산업

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기

 

 

- 근거 :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~제2항

 

 

 

-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차에 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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